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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 사진=경제엔미디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00명 중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찬성 204표 가운데 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이탈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인용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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