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남천규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라고 밝히며, 검찰의 영장 청구의 정당함을 표현했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더욱 힘을 받게 된 직 후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 라며 내란사태에 대해 검찰의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애초에 검찰은 내란음모는 수사 할 수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수사와 경제 사범에 대한 수사로 한정 되어 있다. 하지만 시행령으로 집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권남용 수사 중 내란 음모가 밝혀져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 했다는 것이다.
검찰권 중에서 어떤 수사를 하던 중 정해진 수사범위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본부장은 애초에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직권남용과 내란죄 모두 수사 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직권남용을 수사하던 중 검찰은 내란죄를 파악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직권남용과 내란죄 모두 검찰의 수사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 내란의 주동자 격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인신은 붙잡아뒀다. 그 후 '내란의 수괴'라고 평가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신을 검찰이 이번처럼 잡아 둘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 150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고, 이에 뒤질세라 50여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검찰, 그리고 이 모두 이첩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단행하며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한 공수처, 이 3개의 조직이 각기 수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존재 한다.
[경제엔미디어=박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