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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일제단속...20일부터 한 달간 -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 기사등록 2024-05-15 1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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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를 감안하여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 및 훼손 등을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명의 자동차의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 명의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도 중점 단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안전 기준 위반(△ 30.45%), 불법 이륜차(△ 28.06%), 불법 튜닝(△ 20.14%) 순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며 “작년 4월부터는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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