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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등 개정으로 청소년 여부 확인해야 하는 사업자 부담 완화
  • 기사등록 2024-09-27 1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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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이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위ㆍ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신분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의 일부 법률에서만 적용되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응답자의 80.8%가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와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가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이후, 정부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입법 지원을 받아 여가부, 식약처, 기재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는 신속하게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자가 청소년의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에 속았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도 도입했다”고 말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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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27 1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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