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타주에서도 국내 운전면허만 있으면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청이 오늘, 26일 미국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외교부와 합동으로 미국 유타주 측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체결 7일 후인 다음 달 3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유타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도 별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에 따라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필기·실기를 전부 면제받는 곳은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등 24개 주이며, 실기시험이 면제되는 곳은 오리건주, 아이다호주, 유타주 등 3개 주가 됐다.
[경제엔=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