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온라인에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게시물 212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의 식품 등에 대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키 성장영양제, 다이어트 등의 광고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48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 당뇨병, 암, 탈모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39건(18.4%)을 차지했다.
그밖에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11건,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가 10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1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며,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식품 등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