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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결함...리콜 전에 미리 수리한 경우도 비용 보상
  • 기사등록 2024-07-16 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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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주가 받은 리콜 통지서 예시-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경제&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합리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엔=양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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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6 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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