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공인노무사법, 평생 직업 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급여 감액 기준은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로 구직급여일액 감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단,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질병·육아 등 개인 사정 등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게 된다.
이어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포함됐다.
그 외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여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와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들은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엔=윤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