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 기자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오늘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가 가능해 진다 / 사진=경제& |
오늘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이나 견인 등의 조치가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이나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에 해당되는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윤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