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삼성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 캡쳐 |
고용노동부가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다수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번 사건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가 지난 15일 계약직 여성근로자(B씨)를 성추행한 혐의다.
가해자 A씨는 근로자 B씨에게 가정사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다고 하면서 카페로 불러냈고, 이후 지하 술집으로 내려와 한시간 가량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피해자 인터뷰 및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CCTV,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등의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조사 개시 이유를 밝혔다.
현재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이사장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노동부의 이번 직장 내 성희롱 여부 조사로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