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 기자
▲ 부영주택 |
[경제&=윤재우 기자] 부영주택이 하도급 1억을 부당하게 깎아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중견기업 부영주택이 하도급 업체 지급대금을 부당하게 깎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부영주택은 ‘사랑으로’라는 브랜드로 아파트를 짓고 있다.
지난 14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단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액보다 더 낮은 하도급 대급을 결정한 부영주택에게 시정 명령, 향후 재발 방지와 과징급 1역3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영주택 측 관계자는 “조사 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