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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방역기준, 접종 완료자가 있어야 적용 될 수 있어 - - 수도권 6인까지, 낮엔 접종완료자 2인 포함, 야간 4인 포함해야 - 비수도권은 8인까지, 주간 야간 모두 접종 완료자 4인 포함해야 - 식당 및 카페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
  • 기사등록 2021-09-03 0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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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온라인팀] 수도권돠 비수도권의 방역 기준을 완화하는 발표와 함께 수도권은 10월3일까지 4단계, 비 수도권은 3단계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3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총리는 이렇게 발표 했다.

 

이번 발표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한달을 연장하면서 사적 모임 기준을 완화, 접종 완료자(2차 완료 후 2주가 지난 사람)를 포함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4단계 지역은 6명까지 (단 접종 완료자 4인이상 포함), 비 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8명까지(접종 완료자 4인 포함) 집합 가능토록 변경 했다.

낮 시간대에는 4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포함 2인을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으며, 비 수도권은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8명까지 모임을 진행 할 수 있게 됐다.

 

대부분 국민들이 방역 상황에 대해 철저히 지키고 있음에도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서히 WITH COVID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된다.

 

또한 결혼식장의 경우는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석 인원을 확대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 추석 연휴에 대한 부분도 언급 됐다. 추석 가족 모임도 8인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이 역시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적용 된다. 

 

마지막으로 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싣기 위해 9시까지로 했던 영업시간을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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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3 0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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