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 진행 <사진제공=삼성물산> |
[경제&=온라인팀]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외 근로자가 '작업중지권리'을 보장하는 선포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신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급박한 위험’에 직면하거나 그에 준하는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상황일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작업중지권을 행사시 불이익을 해소하고 보상 및 포장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공사 중단으로 손실을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보전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제거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예정이다.
작업중지권 행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 조치 내용을 SNS·핫라인·어플리케이션등 등 플랫폼을 구축하고, 긴급안전조치팀을 운영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전은 경영의 제1 원칙이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외에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