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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탄핵 되나? 퇴임후에도 탄핵 가능하다. - - 하원 통과 유력, 퇴임후 상원에서 심사 할 듯 - 탄핵 후 공직 출마 자격 다시 심의 후 찬성이 이루어지면 공직 출마 불가
  • 기사등록 2021-01-11 07: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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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화면 캡쳐
[경제&=온라인팀]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탄핵을 위해 트럼프가 탄핵 당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미 하원에서 11일 탄핵 발의안을 제출하기전 여론 형성을 위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 되더라도 상원에서 다시 한번 가결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 되어도 상원에서 이루어질 탄핵안은 퇴임 이후에나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진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은 퇴임 이후에도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째 탄핵을 진행 하는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이루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지지자들이 의회에 쳐들어와 난동을 부린것과 난동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극렬지지자들을 백악관 앞에 모아 당선인 의회 승인을 하지 말라는 연설을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후 트럼프의 측근들 조차 사태를 발표하면 곁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 초가에 빠졌다.

 

이번 탄핵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팬덤으로 인한 극렬지지자들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한편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포석이 가장 큰 이유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이러하다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 되면 하원에서 과반 이상을 찬성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상원에서는 2/3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탄핵 된다.

 

최종 탄핵이 확정 될 시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에 박탈에 대한 상원의 심사가 진행되며, 과반이상 찬성하게 되면 앞으로 공직에는 출마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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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1 07: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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