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 기자
▲ 공인인증서 캡쳐본 |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해도 무방하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달라지는 내용은 이러하다.
우선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가장 크게 달라진건 비밀번호 방식이다. 기존에는 특수문자 포함 10자리이상의 비밀번호를 사용해 왔지만 지문인식, 얼굴인식, 홍채인식, 패턴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할수 있게 됐다.
또한 보관 방식도 달라진다. 하드디스크나 이동식 디스크에 보관해 왔던 인증서를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어 언제든 접속만 가능하면 인증서를 꺼내어 사용할 수 있어 이동식 디시크를 가지고 다니거나 하드디스크에 보관 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