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훈련 중인 예비군/사진=경제엔미디어
병무청이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로 인해 경상남도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일부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병역의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병역의무 이행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불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병역의무 이행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병력동원훈련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남은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신청은 병무청 콜센터나, 팩스, 병무청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산불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병역의무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