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5일부터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문자 정보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제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보안 수준을 높였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되며, 신분증 훼손 시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주민등록증의 정보는 행정안전부와, 운전면허증은 경찰청과의 정보 비교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와 대포폰 개통을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안면인식 검증 도입과 다양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