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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가입한 코스트코 회원권, 이제 매장 방문 없이 탈퇴 가능
  • 기사등록 2025-03-24 1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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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회원권 종류/이미지=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온라인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회원 탈퇴는 매장을 방문해야만 가능하게 한 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2025년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탈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코스트코는 2015년부터 온라인몰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모두 온라인에서 가입과 탈퇴가 가능했지만,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탈퇴는 반드시 매장을 방문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의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회원 가입과 탈퇴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는 전자문서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코스트코는 이번 제재를 받으면서, 2025년부터 온라인몰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이 회원 탈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 

 

이에 이그제큐티브 회원은 코스트코 온라인몰의 '마이페이지'에서 탈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탈퇴 시 적립금은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이상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손쉽게 회원 탈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자상거래법의 '온라인 완결 서비스' 의무를 충족하게 되어, 소비자 편의와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엔미디어=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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