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변론 모습/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이 각하 의견을 내면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으며,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의견에 동참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며 탄핵을 추진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6명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이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라며, 재판관 임명 거부 문제와 함께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만큼 탄핵소추 요건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까지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긴 이후 87일 만에 내려졌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