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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 기사등록 2025-03-18 1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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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모습/사진=경제엔미디어

국토교통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GB) 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소규모 태양광 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GB 내 주택에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주택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GB 장기 거주자(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생업시설로 인정되어 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불가피 입지시설'로 분류되어 부담금이 부과되었으나, 개정 후 '주민 생업시설'로 분류되면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경기도 기준 약 3천만 원에서 20억 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인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큰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기존에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했으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을 이전(이축)한 경우에는 경영 기간이 초기화되었다. 개정안은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공익사업으로 인한 경영 중단에 따른 불이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재해로 멸실된 주택 이축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만 이축이 가능했으나,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단,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로만 이축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진입로 및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등 입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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