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국세청이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4조 601억 원을 체납한 개인 6033명과 2조 1295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 3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공개 대상자는 1700명 증가했고, 체납액도 1조 583억 원 증가한 수치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다.
또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했으며, 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미납하여 명단을 공개했다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1만564건에 대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898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