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미 기자
국세청이 내년부터 새로이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발급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1.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2.여행사업 3.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4.앰뷸런스 서비스업 5.실외 경기장 운영업 6.실외 경기장 운영업 7.스키장 운영업 8.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수영장 운영업 10.볼링장 운영업 11.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2.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13.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스터디카페는 2025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경제엔미디어=양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