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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식품판매 무인매장 위생 점검...30곳 적발, 행정처분
  • 기사등록 2024-12-04 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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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전문점 외관 모습-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경제엔미디어

비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취급한 배달음식점과 식품판매 무인매장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 등 총 5,899곳을 집중 점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치킨,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 총 4788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1곳)이다.

 

또한,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은 총 1111곳을 점검한 결과 14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 진열‧보관(13곳), ▲최소 판매단위의 식품을 신고 없이 분할‧판매(1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후라이드치킨, 마라탕 육수 등 조리식품 총 15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8건은 기준에 적합했으며, 1건은 현재 검사 진행 중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점검 대상을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하고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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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04 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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