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셀트리온이 계열사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상표권 무상 제공 등 사익편취 행위로 인해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당시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하여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한,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하여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게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게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상응하여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의 계약내용과도 상반되는 것이었고,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게 부당하게 제공했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 이익제공행위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의 행위만 법 위반으로 처분하고 위반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자신이 개발・등록하여 보유한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각각 2억3000만원 및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했다.
특히 셀트리온은 상표권 무상사용행위가 지속되던 2018년 초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계열회사들로부터 미수취한 상표권의 적정사용료를 계산한 바도 있었으나 해당 위법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모두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로,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약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