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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벤츠·BMW·포드 4개사...33개 차종 18만9797대 리콜
  • 기사등록 2024-10-24 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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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3개 차종 18만97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작결함이 발견된 각사의 리콜 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현대자동차의 그랜드스타렉스 등 4개 차종 11만756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25일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G70 등 4개 차종 5만8105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압력 조절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으로 10월 3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리콜대상 자동차-그랜드스타렉스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Mercedes-AMG GT 43 4MATIC+ 등 5개 차종 5706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 설계 오류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GLE 300d 4MATIC 등 5개 차종 4748대는 제원 통보된 차량 너비가 실제 너비와의 허용차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0월 23일부터 각각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리콜대상 자동차-Mercedes-AMG GT 43 4MATIC+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비엠더블유코리아의 BMW 530i xDrive 등 14개 차종 2450대는 조향축 내 유니버설 조인트(조향축 간 회전력을 전달하는 부품)의 내구성 부족에 따라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으로 10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리콜대상 자동차-BMW 530i xDrive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또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노틸러스 1219대는 차량 도어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조건에서 모든 측면 창유리의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8일부터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리콜대상 자동차-노틸러스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경제&=양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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