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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시 영문표기 시행
  • 기사등록 2024-03-01 14:06:10
  • 기사수정 2024-03-01 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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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문자 예시 /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정부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발송 시 영문표기를 병행한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긴급 재난문자 발송 시, 민방공, 대피명령, 방사성, 테러, 호우, 지진, 지진해일과 같은 재난유형과 지진규모 등 재난발생 핵심정보에 대해 영문 표기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재난문자 경보음이 울릴 경우 불안감 없이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유사 시 신속한 자력 대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민방공 등 국가적인 위급상황 시 발송하는 위급재난문자와 지진, 집중호우 등 자연‧사회 재난 시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 안전주의 필요시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본적으로 경보음이 동반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된 재난문자와 이를 읽어주는 음성 서비스를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Emergency Ready App)”을 통해 제공해 왔다“며, ”이번 재난문자 영문 병행 표기를 통해 외국인들의 재난문자 이해가 더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제엔=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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