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 기사등록 2024-01-08 08:04:54
  • 기사수정 2024-01-08 08:15:42
기사수정

장애인연금이 1월부터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2024년 기초급여액은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1만 1,630원 인상해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또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되는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8만 원에서 1만원이 인상된 9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2023년 대비 +8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2023년 대비 +12만 8천 원)이다.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엔 윤재우 기자]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1-08 08:04:54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북창동 도로에서 펼쳐질 예정인 촛불 행동의 윤석열 탄핵집회
  •  기사 이미지 수원 하늘에 떠오른 슈퍼문
  •  기사 이미지 <동네 한바귀-걷다보니> 충주호에서 바라본 월악산 국립공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