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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이제 안심하고 스윙하세요”…권익위, 안전 높이 기준 강화 권고
  • 기사등록 2025-06-05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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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제엔미디어

스크린골프 이용자들이 골프채를 휘두르다 천장에 설치된 조명이나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시설기준 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스크린골프장 천장 높이 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타석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만 2.8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했지만, 이번 권고는 ‘천장’이 아닌 ‘천장에 설치된 설비 하단’을 기준으로 최소 2.8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스크린골프장은 도심 접근성이 높고 날씨에 구애받지 않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천장에 설치된 각종 설비와 골프채가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용자 부상이나 장비 파손은 물론 사업자와의 손해배상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도 스크린골프장 천장 높이는 2.8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하지만, 천장에 조명이나 배관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실제 스윙 가능한 공간은 이보다 훨씬 좁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도 최소 2.8미터의 안전 공간이 확보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스크린골프장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이은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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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05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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