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2025년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직장 내 갑질 근절을 목표로 진행된다.
정부합동감사는 대출심사 절차 준수 여부, 채권보전조치 이행 여부,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준수 여부 등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대상은 자산규모 3천억 원 이상 금고 중 연체율, 기업대출 비율,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가 높은 32개 금고가 선정됐다.
또한,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 발생, 부당대출 적발, 출자배당 이행명령 미준수 등 긴급한 감사가 필요한 금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획검사를 통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합동감사는 지난해보다 감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총 31명(행정안전부 1개 반, 예금보험공사 3개 반, 금융감독원 2개 반)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금고의 영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기간을 7~10영업일로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사전 조사를 강화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출 관련 위반사항 중 고의성이 높거나 사고위험이 큰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제재심사협의회’를 통해 징계를 결정함으로써 제재의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합동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사전에 관리하고, 직장 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새마을금고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금융 건전성과 조직 문화를 동시에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