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2월 27일자로 제외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2024년 5월 14일 기준으로 국내 계열회사 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7조 3900억 원에 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며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 수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금호아시아나가 아시아나항공 등의 계열 제외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해데됐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및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2024년 12월 11일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지배하는 7개사는 기업집단 한진 측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계열편입 되었고,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 제외됐다.
계열 제외된 7개사는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티앤아이 ▲케이브이아이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이 같은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총 8개사의 계열제외로 자산총액 합계액이 약 3조 4,3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자산총액이 3조 5000억 원 미만일 때 지정 제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이번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해제됐다.
이번 결정으로 금호아시아나는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며, 향후 경영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경제엔미디어=김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