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기자
앞으로 민간앱으로도 간편하게 주택청약이나 국가유공자·장애인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주택청약서비스 2종(청약홈, LH청약플러스)과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의 ‘2025년도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방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 공모는 오늘(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오는 28일 개최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계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API)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기업 수요조사, 기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주택 청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운전면허 시험접수, 아이돌봄서비스, 공공체육시설 예약과 함께 주차장·체육시설·영화관 등에서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시 요금감면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고령·영유아·지역주민 등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등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제엔미디어=김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