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로부터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하여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러한 회계처리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실질 수익(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여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공정위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해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에서 573억 원이 감액된 151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참고로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심의에서 동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경제엔미디어=양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