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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농축산물도 할인 혜택...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실시
  • 기사등록 2024-03-20 11: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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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늘(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은 1만 원 환급, 6.7만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원 규모(국비 180억원)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가능하며,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경제엔=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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